전동킥보드 안전이용~, 화정동보안관 4회차 활동

2022. 4. 23. 14:05봉사로 행복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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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흔해진 요즘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안전~

청소년들의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며 점검과 함께 개선활동을 하고 있는 화정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하은 화정동보안관 프로젝트 4회차 활동(4.23)에서는 요즘 흔해진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의 전동킥보드의 안전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koroadblog/222672085461

5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들의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든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퍼스널 모빌리티(개인용 이동수단)'입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전국 어딜가나 보일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문제는 개인용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화재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81건에 불과했던 전동킥보드 사고건수는 2020년 1,447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개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미적지근합니다. 도로를 잠깐만 둘러봐도 기본적인 안전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개인용 이동수단은 이용시간이 짧다는 특정 때문에 보험 가입율이 낮은 편입니다.

두번째로, 회의중에 현행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가입 또한 아주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원가입후의 면허자료등록의 허점입니다. 면허자료등록시 면허증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는 점인데, 이때 가입된 회원의 정보와는 틀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회원가입후 다른 사람의 면허정보를 입력하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면허정보를 알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운전면허' 이미지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해당자료가 노출되어 있는 이미지를 찾으면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는 합니다.

2.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헬멧도 없이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킥보드가 재충전후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는 분명히 헬멧을 함께 부착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후 중간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헬멧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전 이용자가 던져버리거나 고의로 훼손해서 헬멧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부득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종종 경찰이 단속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헬멧이 있는데도 안쓰면 단속하는 경우가 있지만, 헬멧이 없어서 안쓰고 있는 경우에는 단속을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실제 사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안전모 미착용시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2인이상 탑승금지라고 알고 있음에도 일명 2치기, 3치기, 4치기까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탑승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용 이동자치의 동승자 탑승금지를 위반한 경우 2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이런 사례가 있고 특히 주말에 공원등의 유아, 청소년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여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번 활동에서는 개선방향을 논의해서 관계기관과 함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이동장치 #개정도로교통법 #화정동보안관 #염주해동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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