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1인당 65만원 환급예상

2022. 1. 26. 22:53알기쉬운 세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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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15~ 조회가능, 1.20~ 최종확정자료 조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2020년보다 신용카드 사용액 늘었다면 10% 추가 공제

지난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늘어났다. 2021년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연봉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 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연봉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에 대한 혜택도 한시적으로 5% 상향됐다.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늘어났다. 
 
또한 2020년 귀속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간소화 자료로 일괄 제공한다.

 

2. 전·월세로 나간 자금, 세액공제로 부담↓

이외에도 주택 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 먼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에게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 요건은 규모 85㎡(25.7평형)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의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2021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가액 기준이 상향됐다.

 

3. 안경·교복 구입비 서류 등은 본인이 챙겨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간편인증’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페이코, 이동통신 3사 패스,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신한 사인) 등의 민간인증서로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또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한 회사에 한해 근로자가 별도의 PDF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회사에 알리기 싫은 민감한 정보는 추려낼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제공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기기 구매·임차비,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항목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청년, 만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9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다.

4. 올해 환급은 1인당 65만원 예상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 가는 세금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51만 원이던 환급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 63만 원을 넘겼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모바일에서도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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