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유예기간 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2022. 1. 10. 12:43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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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 광주로!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조치는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인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입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 보호,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치에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 불편,

이렇게 해소합니다.

✔주차문제 심각 구역과 불합리하게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구간 조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 지정

✔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CCTV 단속 자재

✔주정차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광주를 만들어 주세요!

시민들의 교통질서와 안전의식을

한층 더 높여 교통약자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 의식 제고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랍니다.

 

한시적 유예기간 끝!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 광주로! 3개월 한시적 유예기간이 끝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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