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을 채용하는 소상공인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2. 1. 10. 22:39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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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 인건비의

50%를 6개월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공고일(2022.1.7.)기준 광주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광업·제조·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내용-

청년 신규 채용자 인건비 50% 지원

(6개월, 월 최대 957,220원 이내)

-채용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지원업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편의점, 서비스업 등

사업공고일(2022.1.7.) 기준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소

제외업종: 약국,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법무, 회계, 단란·유흥주점, 사행성 등 퇴폐업종 등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지원 기간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 유지

-신청방법-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jk.gepa.or.kr/user/sub107210

소상공인 청년신규채용 지원사업 공고

번호: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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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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