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6월 9일부터 신청

2022. 6. 9. 23:43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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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금)부터 2022년 4월 17일(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2만개사 대상
-2022년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 지급
-6월 9일(목)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276493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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