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신청 (6.13~7.29)

2022. 6. 18. 18:15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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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부터 7주 동안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췄지만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을 대상으로 확인지급과 상향 지원 신청이 시행됩니다.

상향 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등급화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개별 업체 매출 규모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개별 업체 매출규모 (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
업종
기본 상향지원
업종
기본 상향지원
업종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700 800 600 700
40% 미만 600 700 600 700 600 700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감소율이 60% 이상, 40~60%, 40% 미만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여기서 40% 미만의 업종인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의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에 해당합니다.

I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조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지원요건과 상향지원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원 요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인 경우
  • 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을 하지 않을 것 

상향지원 조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 주 업종의 업종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으로 타격이 크거나
  •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향지원 업종

대분류 세부 업종 대분류 세부업종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 도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장식용품
기타 무점포 소매업
면세점
무도장 운영 사업시설 관리, 지원, 임대업 여행사업
서적 임대업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보안 시스템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
노래 연습장 운영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수영장 운영 숙박 음식점 무도 유흥 주점
일반 유흥주점
기타 주점
생맥주 전문점
휴양 콘도
전자 게임장 운영 운수, 창고업 공항 운영
자연공원 운영
볼링장 운영
PC 게임 운영
기타 오락
공연 및 제작 대리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
공연시설 항만 여객 운송
도서관, 기록 보존소
스포츠 서비스업
독서실
기원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
유원지 테마파크
사적지 관리
공연 기획
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 감상실 협회 및 단체 서비스업 욕탕업
영화관 마사지업
예식장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제조업 표면처리 적층 직물 제조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방전 램프 안정기 제조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손실보전금 제외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I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유의사항과 약관 동의 후 사업자번호로 대상 여부 확인 후  추가 신청 창이 뜨면'확인 지급 신청' 클릭


3. 본인 확인과 유의사항 확인 후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창에서 사업자 현황 아래쪽 '유형변경'을 클릭합니다

- 아직까지는 신청금액의 합계가 기존 신청금액(6백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4. 신청유형에서 '유형변경'을 체크해주세요.


5. 유형변경을 체크하면 아래처럼 신청유형 변경 항목이 나오고 이걸 먼저 채워주신 후 아래쪽 첨부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 첨부파일(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6.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확정신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

 부가세 확정신고서는 19~21년 중 매출이 적은 것으로 첨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부 pdf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함.


7. 첨부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하단의 '수정'을 클릭하시고 팝업창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8. 수정이 완료되면 계좌인증 화면으로 넘어오고 '계좌인증'만 하시면 신청은 완료됩니다.


 

9. 이제는 검증 결과만 기다리면 됩니다. 설마 '부지급 통보'를 받는 건 아니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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