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5.30~7.29) / 영업제한업종 600만원~

2022. 5. 30. 14:19코로나19를 극복하는 삶

728x90
SMALL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 대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서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기 강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으나 이번에 새로 지급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네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1,2차 방역지원금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서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중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 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 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원이 더 많은 7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20일 정오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하여 7월 29일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에는 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곳을 미리 선별했으며 해당 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은 30일에, 홀수인 162만곳은 31일에 문자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