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2가지만 기억하자~!

2022. 5. 8. 10:49생활속의 지혜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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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요. 잘못 알고 있다간 벌점과 범칙금, 보험료 할증까지 받을 수 있어 운전자라면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자가 안전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정책은 무엇일까요?

1. 교차로 우회전시 단속 강화 (2022년 1월)

기존에는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마주했을 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진행하였는데요, 원래 있었던 법이지만 2022년 1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횡단보도를 마주했을 때 보행자가 있던 없든 간에 운행을 멈추고,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횡단보도 앞에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을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방 신호는 빨간색, 전방 횡단보도는 초록불 신호로 보행자가 이동할 수 있는 한, 무조건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초록불, 교차로에서 우회전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횡단보도는 초록불일 때 상황에서는 보행자가 아직 지나갈 때가 많았지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회전을 했을 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상태로 보행자가 다 지난 뒤, 횡단보도 가 적색일 때 진입하는 것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단속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진행하다가 적발되었을 땐 어떻게 될까요? 전방이 빨간불이고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우회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단속에 자주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니, 운전자는 우회전 진입 시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태로 우회전을 진입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단속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땐 차량 과실도 100% 잡히게 됩니다. 뒤에서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려서 뒤차가 먼저 갈 수 있도록 비켜줬는데, 정지선을 넘으면 벌금 4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정지선도 잘 지키고 신호에 맞춰 진행하는 게 안전하겠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중 '차량 신호등-원형 등화-적색의 등화'의 뜻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2.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2가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수에 의해 횡단보도의 위치에 따라 2가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로 우회전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로 나누면 됩니다.

1) 우회전하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바로 신호위반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정지선이 있다면 일단정지 후 주위를 살핀 후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2) 우회전한 직후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정지선을 기준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건너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보행자 보행 의무 불이행입니다.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지나가도 됩니다. 서행 중에 만약 사고가 난다면 이것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보행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 천천히 살핀 후 우회전하면 됩니다.

3) 종합 결론 (요약)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다면 당연히 보행자 신호(초록불)가 아니면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한 한 만나는 횡단보도 역시 보행자 신호에 맞춰서 일단정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록불일 때 사람이 안 오면 서행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횡단보도앞일시정지 #도로교통법 #반드시일시정지 #보행자우선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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